양문석, 주담대 막히자 고리 대부업체 '영끌'…대학생 딸 명의로 '대환'
문 정부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하던 시기, 사업자로 대출
국힘 "소득 없던 딸이 어떻게 거액 사업자 대출" 의혹 제기
- 박종홍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학생 딸 명의 대출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시기라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9일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 아파트를 지난 2020년 8월 매입했다. 지분은 본인이 25%, 배우자가 75%였다.
약 8개월 후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해당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무자 명의는 장녀이고 공동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올랐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는 만큼, 실제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 규모는 11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 양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도 장녀의 대출금 규모는 11억 원으로 나와 있다.
장녀가 대출받기 이전인 2020년 11월에는 대부업체가 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7억 54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명의는 배우자로, 장녀가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날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됐다.
은행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동원하고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시점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다.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측은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양 후보 장녀가 납부한 소득세가 없어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양 후보 논란에 대해 "편법적인 대출을 통해 대학생 자녀가 상당히 많은 금액의 대출을 낸 것은 다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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