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주담대 막히자 고리 대부업체 '영끌'…대학생 딸 명의로 '대환'

문 정부 '15억 이상' 아파트 주담대 금지하던 시기, 사업자로 대출
국힘 "소득 없던 딸이 어떻게 거액 사업자 대출" 의혹 제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학생 딸 명의 대출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시기라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9일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 아파트를 지난 2020년 8월 매입했다. 지분은 본인이 25%, 배우자가 75%였다.

약 8개월 후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해당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채무자 명의는 장녀이고 공동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올랐다.

채권 최고액은 통상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는 만큼, 실제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 규모는 11억 원 정도로 계산된다. 양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도 장녀의 대출금 규모는 11억 원으로 나와 있다.

장녀가 대출받기 이전인 2020년 11월에는 대부업체가 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7억 54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 명의는 배우자로, 장녀가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다음 날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은 해지됐다.

은행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동원하고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양 후보가 주택을 구입한 시점에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금지됐다.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 측은 사업자 대출은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양 후보 장녀가 납부한 소득세가 없어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파고들고 있다.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양 후보 논란에 대해 "편법적인 대출을 통해 대학생 자녀가 상당히 많은 금액의 대출을 낸 것은 다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당내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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