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검에 고발…비례정당 지지 호소·마이크 사용

오후 2시 대검 방문…23일 포천에서 비례 24번 서승만 언급 지적
동탄호수공원·마포·전남대·파주 금릉역서 마이크 사용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마이크를 사용하며 지역 유세를 벌였다는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23일 이 대표가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타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본부는 이 대표가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하여 마이크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했다며 고발할 예정이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