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여아 성폭행범 변호 논란…"성병은 아빠에게 당했을 수도"

작년 1심서 징역 10년 선고받은 가해자 2심 변호…대법서 확정
여아 성착취물 제작 등 변호…"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것"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다수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을 사과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여아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던 중 피해자 아버지의 가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논란에 섰다.

지난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초등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를 2심 변호했다. 이 과정에서 조 변호사는 성폭행으로 성병에 걸린 아이가 다른 성관계로 감염됐을 수 있으며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2021년엔 여성 208명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르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을 변호했다. 또 2022년에는 특수 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을 변호하고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조 변호사의 변호 이력을 비판하며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조 변호사는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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