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신비 세액공제·단통법 폐지"…'가계통신비 경감' 공약

병사 요금 할인 20%→50%, 농·산·어촌 와이파이 구축도
"尹 정부는 사업자 압박해 관치형 통신비 정책 추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가계통신비 경감'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근로자 본인과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된 통신비에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병사의 이동통신 요금 할인 폭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단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돈 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서비스를 도입해 매월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농·산·어촌에는 TV 주파수 유휴대역을 활용해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 WiFi) 구축, 해당 지역 거주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도모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압박해 임시방편식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게 하거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의 한 축인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은 인하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외면·방기하는 졸속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신비 경감을 위해선 데이터 비용과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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