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선거구 획정 지각 합의 '비례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지역구 254·비례 46석
선거구 획정안에 "거대양당 칼질"
-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수정한 총선용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선관위 획정위의 획정안에 특례 지역 4곳을 지정하고 전북 의석 1석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259인 중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이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획정안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선관위 획정안 중 서울 종로·중성동과 강원 화천·양구·철원·인제·속초·고성 등 4곳에 대한 특례 지역을 여야가 합의했지만,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관위 원안을 주장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과 경기, 강원과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은 종로와 중·성동에 대한 지역구를 현행 유지하고, 경기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여 '포천·연천·가평'이라는 공룡 선거구를 만들지 않게 됐다.
강원은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화천·양구·철원·인제·속초·고성 선거구가 생기지 않는다. 전북은 군산 일부를 조정해 김제부안에 붙이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났지만,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어들며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을 할 때마다 양당의 유불리를 따지다가 결국 선거일 40일 전후 앞두고 시간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비례의석을 줄이는 관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은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법률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임하게 된 심정은 참담하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선거구 획정은 바로 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신뢰를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41일 앞두고 처리됐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은 총선을 39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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