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1일 앞두고 비례 -1 선거구 획정…쌍특검법 부결 폐기(종합)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수은 자본금 한도 25조 확대 개정안 등 67건 처리
2월 임시국회 종료…여야, 총선 두고 본격 맞대결 예고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2024.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신윤하 한병찬 기자 = 총선을 41일 앞둔 29일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한편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대장동 특별검사)은 재표결 끝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총 67건(65건 가결, 2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고 전북 의석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2023년 4월10일)을 1년 가까이 넘겼지만, 역대 최장 지각(17대 총선 37일 전)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금융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마약류 중독자와 성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아울러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통과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9일 재의결에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는 끝이 났다. 여야는 본격적으로 총선을 대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 전에는 본회의가 없으니, 민심을 얻기 위해 국민께 다가가고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때가 왔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각 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무너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과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반드시 오만한 정권,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