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尹 거부한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 부결…최종 폐기
'김건희·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 모두 부결
홍익표 "추가 의혹 포함해 재추진"
-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야 재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에 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쌍특검법을)정쟁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원칙과 기준, 공정과 상식에 관련된 문제라 부결표를 던지면 자신의 양심에 꺼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등의 내용이 적힌 푯말을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맞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재의 요구된 법안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나쁜 선례가 없어져야 한다”라면서 “표결 관련해서 여야간에 신경전 벌이는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하고 의원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의 표결 참석을 요청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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