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한 이수진 고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공관위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은 26일 자신을 향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 의원과 언론사 기자 1명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 선거준비로 정신없지만 선거 이후에라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빠짐없이 차근차근 처리하겠다"며 "허위 사실에 속아 넘어갈 유권자는 없다"고 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의적인 계획이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방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각종 매체는 물론 인터넷 게시판까지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며 "사안의 중대성, 훼손의 심각성을 반영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