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철 불붙은 '코인 공약'…여야 막론 "비트코인 ETF·법인투자 허용"

비트코인 ETF·법인의 코인 투자·ICO 등 '금지 사항' 허용 검토
가상자산 과세, 유예 vs 그대로…공제 한도는 상향할 듯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50일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가 표시돼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여야가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가상자산 공약'을 꺼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여야 구분 없이 주요 공약이 같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총선에 대비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이번주 내 발표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우선 배포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비트코인 ETF부터 법인 투자까지…주요 내용 겹쳐

가상자산과 관련한 여야 공통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ST) 법제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정 등이다.

우선 여야는 현재 국내에서 막혀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ICO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모두 그간 업계에서 허용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여온 사안들이다.

세부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ICO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첫 판매'하는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이른바 '블루리스트(화이트리스트)'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못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여야 모두가 추진해야 할 과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발행 등을 규제하는 실질적 기본법은 '2단계 입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 2단계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vs 그대로…공약 '대동소이'

큰 틀은 비슷하나, 각 당이 입장 차이를 보이는 공약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상자산 과세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과세를 최소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으나, 이를 한 차례 더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세는 2025년부터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5년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공약에서도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을, 민주당은 '국회의원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지'를 택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검토 단계이나, 각 당 고유 공약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의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 설립이다.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권한은 '자문'에 한정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내 설치된 '증권선물위원회'와 비슷한 역할로 승격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오더북(거래장부) 공유를 내세웠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증권시장처럼 유동성을 공유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은 "거래소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시장처럼 유동성 공유를 통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hyun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