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비트코인 ETF' 허용 검토…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도입 추진
21일 가상자산 공약 발표 예정…비트코인 ETF ISA 편입도 검토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공제 한도만 상향…'과세 유예' 국힘과 대조
- 박현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공적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발행 및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리스트(가칭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수익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하되,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예고한 국민의힘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20일 <뉴스1>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4가지 약속'을 총선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공약은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다.
4가지는 크게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 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토큰증권) 법제화 추진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생태계 자정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 발행 등에 관한 실질적인 규제는 2단계 법안에 담겨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등을 약속했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증권시장처럼 유동성을 공유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시장 자정을 위한 공약 중 하나로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도 내세웠다. 지난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에 대한 방안은 국민의힘 공약과 비슷하다. 현재는 금지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부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일본과 같은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이른바 '블루리스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 발행도 조건부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예정대로 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고 5년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는 국민의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현재는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또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 매매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해 가이드라인만 발표되고, 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한 토큰증권에 관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 내용 역시 국민의힘 공약과 같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등 현행 규제를 '시대를 역행하는 쇄국정책'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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