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약…살인예고에 '공중협박죄' 신설(종합)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키로…거주지 제한·약물치료 의무화
공중 밀집 장소서 흉기소지 금지…무차별 공격 처벌 강화
- 박기현 기자,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10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다는 점이다.
또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지난해 연이은 흉기 난동으로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및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됐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보장 및 기록 열람권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해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터 설치 지원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골목 안전 개선 등을 구축한다.
사이버 범죄 대책으로는 수사 전문 인력을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등에 대해 처벌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가 조금 더 솔직해지고 좀 더 실용적이게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제안하는 법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과 관련해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행사가 열린 화양동이 속한 서울 광진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옆 지역구인 광진갑에서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손을 함께 번쩍 들며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등 '격전지'로 분류되는 광진구 민심 잡기에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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