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약…살인예고에 '공중협박죄' 신설(종합)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키로…거주지 제한·약물치료 의무화
공중 밀집 장소서 흉기소지 금지…무차별 공격 처벌 강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장에서 관내 1인 가구 대표로 참석한 박지영씨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4.2.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10번째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정보화교육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다는 점이다.

또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지난해 연이은 흉기 난동으로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및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됐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보장 및 기록 열람권도 강화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한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해 보복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터 설치 지원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골목 안전 개선 등을 구축한다.

사이버 범죄 대책으로는 수사 전문 인력을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등에 대해 처벌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가 조금 더 솔직해지고 좀 더 실용적이게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제안하는 법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과 관련해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행사가 열린 화양동이 속한 서울 광진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됐고, 김 전 최고위원은 옆 지역구인 광진갑에서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손을 함께 번쩍 들며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등 '격전지'로 분류되는 광진구 민심 잡기에 나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