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막…김진표 "저출생 정책, 헌법 명시해야"
"이제라도 선거제 개편 법률로 규정해야, R&D 전략 시급"
"의원 임기 시작되면 2개월 내 외부 독립기구 구성, 조기 확정"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올해 첫 국회 개회식에서 남은 임기 3개월 반이 21대 국회 전성기를 만들 마지막 기회라며 저출생 정책 헌법 명시, 연구개발(R&D) 확보 전략, 선거제 개편 절차 법률 규정 등을 호소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오늘은 2024년 국회 첫 개회식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개회식이기도 하다"면서 "저 역시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철저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을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며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실패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최우선으로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며 "노동력 확보와 R&D 전략은 경쟁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개헌에 대해선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절차법에 국민참여회의 구성을 명시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개헌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둬야 한다"며 "헌법 관련 국회 상설특위를 설치해 22대 국회부터는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전히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이 원활치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함으로써,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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