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월 국회…총선 앞두고 '쌍특검법' 재표결 대치 전망
재표결 표류 45일째…선거구 획정 협상도
- 이비슬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한상희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열린다. 총선을 51일 앞두고 개의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문제를 두고 공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의결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3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은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장 2주 이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쌍특검법은 이날 기준 45일을 경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9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총선 직전까지 쌍특검법 논란을 끌고 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 여권 해석이다.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 발표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표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단 해석도 나온다.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 화두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하는 오는 21일까지 확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야가 강세 지역 유불리를 따지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이 진척하지 못해 시한을 지킬지는 미지수다.
이날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을 할 예정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총선 승리 포부를 전할 계획이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후 오후 3시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는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자세 인하,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세제 입법과제가 담긴 법안들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선거 전에는 본회의가 열리기 힘드니 2월 임시국회 안에는 마무리 짓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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