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실패…국힘 "중소 눈물 외면" 민주 "안전 우선"

국힘, 1일 본회의 앞서 야당 요구 '산안청' 2년 후 개청 절충안 제시
민주 "법안 유예와 바꾸지 않는다, 노동자 생명 안전 우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피켓팅을 정의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신윤하 정재민 기자 = 여야는 2월 첫 본회의가 열린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관련 합의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일부 받아 들여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중처법 관련 논의를 거듭한 뒤 내린 결론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성의 있는 방안'을 전제로 빠른 협의를 원했지만,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거셌다는 후문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산안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홍 원내대표의 결단했다고 한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세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정부·여당이 어쨌든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했다"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추후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시 법안을 개정해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해야 할 텐데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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