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처법 유예' 與 절충안 거부…"노동자 생명 안전 우선"(종합)
"산안청 입장 변화 없지만 법안 유예와 맞바꾸지 않는다"
의원총회 열고 찬반 난상토론…"홍익표 원내대표 결단"
- 정재민 기자, 강수련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법안 시행 유예와 산안청 설립과 맞바꾸지 않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찬반 토론을 거쳐 홍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는 당내 토론에 대해선 "15명 정도가 찬반 토론을 했다"며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 개정을 해야 하는 건데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유예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다시 법안을 개정해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해야할텐데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총 분위기를 보면 이미 법이 시행된만큼 본래 중처법이 갖는 법안의 취지를 존중해서 우리 정부, 산업계에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산안청 설립이라는 것이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일정 시한을 유예를 추가로 하는 것은 논의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오늘 의총에서 확인된 건 의원 상당수가 이에 대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제안한 말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 이날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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