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처법 유예안, 민주 수용시 오늘 본회의까지 직행"

"부당한 요구라도 민생이라는 명분 소중해 가급적 양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를 곧바로 소집해 본회의 통과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요구를 그동안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다 들어줬고 마지막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인데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기관의 역할도 예방,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해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다고 했으니 조금 있으면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당 입장에서 조금 부당한 요구라도 민생이라는 명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가급적 양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정부 때 스스로 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청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일정 부분 양보해서 오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수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으면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쌍특검법안의 조속한 재표결을 촉구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1월 9일 재의 요구한 이후 27일 경과됐는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회의가 들 정도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하루빨리 선거에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여야의 표 대결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기에 적극적인 참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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