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처법 유예 법안, 정부여당 응답 없어…오늘 통과 어려워"

"최소 안전판 걷어찬 정부·여당 책임…중기협동조합법 통과해달라"
"김건희 명품백 의혹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검찰 수사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여당이 제가 제시한 어떤 조건, 어느 하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된 2년간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있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드는 조건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단계로 만든 것으로,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가 반박하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부탁드린다"며 "김기문 중기회장이 중처법 유예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이라며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법사위는 이런 식으로 법안을 해태해선 안 된다"며 "관련 부처, 상임위에서 못 막아도 법사위 한 명만 잡으면 막을 수 있어서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다. 이 법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선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며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법적 효력을 예외로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수천만원짜리 보석을 해외에서 착용한 것으로 논란이 되니까 빌린 것이라는데, 빌린 것도 법 위반으로 뇌물죄가 적용된다"며 "송구하다 하면 될 일을 거짓 해명하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고 거짓이 반복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