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 광역→기초 단체장 확대…국회 통과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기자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8명, 반대 1명, 기권 11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장만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각 지역 특성에 맞춰 규제자유특구를 기획·육성하자는 취지다.

또한 현행 최대 4년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늘려 새로운 서비스·제품의 사업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