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권한쟁의 심판…국힘은 '9일 본회의 상정' 고수

민주, 오늘부터 전문가 간담회 시작…"종합해 판단"
국민의힘, 9일 본회의 재표결로 맞서…재상정 가능성은 낮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토론에서 퇴장을 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이비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민주당은 '법적 조치 검토 후 재상정'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장 '9일 본회의 상정'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일 쌍특검법과 관련해 비공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민주당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대통령의 가족이 얽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직권남용에 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최소한 한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종합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며 "그래서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쌍특검법 재표결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 미칠 악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출석할 경우 최소 199표 이상 확보되어야 통과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야권 주도로 재석 180명에 180명 전원의 찬성해 통과됐다. 재상정시 첫 표결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9명의 찬성표만 이끌어내면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내분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인 데다, 총선까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9일 쌍특검법 재상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정한지를 따지겠다는 것은 생떼가 무엇이냐"며 "그러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서 권한쟁의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이냐"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민주당은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국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