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41개 방송국 무허가 사업자 사태에 "민주당 몽니 때문"

과방위 국힘 의원들 성명 "국민 방송권 박탈하고 모든 피해 국민에게 떠넘겨"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과정 지연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가 불발됐다며 "국민 방송권을 박탈하고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결국 이날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34개 141개 방송국 재승인·재허가가 불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는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승인·재허가를 하지 못한 것이며, 방송사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에 따른 원칙을 무너트린 민주당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칙대로라면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중단은 유료방송 재송신 중단, KBS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등으로 이어져 방송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방통위에 대한 권한 약화가 발생해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근까지 친 민주당 세력인 민노총 언론노조 등은 재허가·재승인을 못할 경우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트렸다. 이는 반헌법적인 주장으로 방통위를 협박한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법을 형해화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며, 국가의 법을 훼손시킨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은 총선에서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행태로 국민을 공격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27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거세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업무 전문성을 비롯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활동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정상화 적임자'라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29일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는 이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연내 재허가 불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KBS·MBC·SBS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무허가 사업자가 된다. 법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방송법 제 105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