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쌍특검' 격돌, 이태원 특별법도 뇌관

민주, 쌍특검 법안 처리 예고…국힘, 거부권 요청 전망
이태원 특별법 상정·처리 '평행선'…여야, 이견 차 여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의원들이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법안을 두고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특검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본회의에는 쌍특검 법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 구조상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여야는 쌍특검 법안에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법안이 통과하면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의 '총선용 악법'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란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지난 주말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총선 후 처리·독소조항 제거'와 같은 조건부 수용도 불가하다고 거부 의사를 확실히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27일) 출근길에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 법을 통해 4월 10일(22대 총선일)에도 계속 생중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이번 달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수용 불가인 여당을 향해 대통령 부부의 심기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고 여론전을 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며 "당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대통령 부부의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이 보기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상정돼 처리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담고 연내 처리하겠단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미 한차례 국정조사와 검경 수사가 진행됐던 만큼 특조위 구성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특별법에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단 이유로 상정해 주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월 9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의장은 21일 본회의에서 "일단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는데, 빠른 시간 내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