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6조'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법정 시한 19일 넘긴 지각처리(종합)

정부안서 2332억원 줄어…R&D·새만금·지역상품권은 정부안 대비 증액
19일 지각처리 선진화법 도입 후 두번째 최장 지각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박종홍 윤다혜 노선웅 기자 = 656조61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이 지난 지 19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래 최장지각 기록을 세운 지난해(22일)를 넘기는 것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늦게 처리된 사례로 기록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6182억원 규모로 정부원안(656조8514)억원보다 2332억원 줄어들었다.

전날(22일)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약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유사한 규모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부조정을 통해 원안보다 4조7154억원이 감액됐고, 4조4822억원이 증액됐다.

수정 예산안에는 여야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정부가 대규모 삭감을 예고하고,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연구·개발(R&D) 분야 예산도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와 슈퍼컴퓨터 등 고성능 대형장비 지원 예산 434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전날 R&D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새만금 고속도로, 항만 등 예산도 3000억원 가량 반영됐다.

또한 에너지·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약 460억원 반영됐으며,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도 1년 더 연장돼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안을 둔 본회의 찬반토론 과정에서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R&D 예산에 대해 "필요 예산을 살려냈지만,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조8000억원 대폭 삭감됐다. 찔끔 증액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을 부정할 수 없다"며 "2023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다시는 권력이라는 이름의 선무당이 과학기술과 연구현장을 짓밟지 못하게 재발방지대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혼인, 출산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입부수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부부가 합쳐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혼인과 출산이 겹쳐도 공제 상한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똑같다.

또 기업주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상증세 개정안은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자들의 리그만 공고하게 할 뿐"이라며 반대, 기권표를 던졌으나, 재석 256명에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