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희망' 실종아동 유전자정보 10년 지나도 보관…개정안 국회 통과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News1 황기선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중 찬성 200명, 반대 0명, 기권 0명의 만장일치로 실종아동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유전정보에 대해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전 정보가 실종아동과 그 가족에겐 마지막 희망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관련 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10년이 경과된 유전 정보를 활용해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