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 시작됐는데…병립형·연동형·선거구 획정, 모두 '깜깜'
[예비후보등록] 선거제 개편·획정 없이 시작된 22대 총선
이미 법정시한 8개월 지나…국힘 '병립형' vs 민주 '내부 의견 수렴'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지만 국회는 선거구는 물론 비례대표제 협의에 이르지 못해 '깜깜이 선거'로 룰 없는 총선 시작을 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일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법정시한(선거일 1년 전, 4월10일)을 8개월이나 지난 상태지만 게임의 룰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대 총선에선 선거일 전 47일, 19대에선 44일, 20·21대 총선은 각각 42일, 39일 전에 결정된 만큼 이번에도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조정)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지역구 선거수를 현행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모두 반발하는 분위기다.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국회가 획정위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예견된 수순이란 평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공천이 이뤄지기 전인 1월 말까진 선거구 획정이 최종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원외 정치신인 등 예비 후보들과 유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역구는 소선구제를 유지하되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한창이다.
핵심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반대에 강행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성정당'이 출연해 의미가 퇴색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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