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들어간 간판 교체시 지원"…관련 법 국회 통과

'약사법' 개정안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앞으로 '마약김밥'과 같이 마약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개정안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관련 표시·광고의 변경을 원할 경우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적힌 전문의약품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해 전자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을 신설했고,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해 거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됐다.

실험동물을 공급‧사용하는 실험동물 공급자 및 시설운영자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 실적과 사용‧처리 현황 등을 기록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이외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이번에 개정된 식의약 법률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