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외면 '민생법안' 막날 몰아치기…예산안은 임시국회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도 노봉법 등 재표결 두고 신경전
여야 정쟁에 12월 임시회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 간의 일정을 마쳤지만 여야는 정쟁만 거듭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은 몰아치기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140여 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소추 등으로 뒷전으로 밀려났던 민생 법안을 다급하게 처리한 것이다.
당초 기촉법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 10월로 일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기촉법 연장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이밖에도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토대가 될 정부조직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구도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생 법안 처리에 앞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표결 했지만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재부결은 정말 잘못됐다"며 "여당은 입법부라는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재표결을 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두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반대 여론이 있었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이라며 "마지막 정국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의 정쟁 속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내년 1월9일까지 12월 임시회를 열고 오는 20일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눈여겨보면 될 것 같다"며 "법정기한은 넘겼지만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과 내녀 1월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을 두고는 여전히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두 특검법은) 오는 22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유예기간이 끝난다"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해도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상에는 그렇지만 국민여론이나 여야 관계 등을 감안해 쌍특검 처리는 민주당에서 안 해주시고, 그동안 시간이 있으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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