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서 여야 극한 대치만…임시회 열어 예산안·법안 처리

9월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으로 '충돌'
10월 이균용 대법관, 11월 이동관 탄핵 등 대치 국면 속 예산은 실종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8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친다. 다만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탓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시도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 9월1일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 정쟁만 거듭하며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는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

9월21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처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의 대여론전 속 가결되는 등 여야의 대치는 극단으로 치달았다. 당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민생법안 90여 건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측의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셈이다.

이후 10월에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회는 또다시 멈췄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런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 여론이 싸늘하게 식자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 등을 금지하는 신사협정을 맺기도 했지만 불과 며칠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계기로 무산됐다.

여야 대치의 정점은 지난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였다.

당시 국민의힘은 노조법과 방송3법 막기 위해 필리버스트(무제한토론)을 준비했지만 막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돌연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다.

민주당은 꼼수라고 즉각 반발했지만 이후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탄핵소추안을 재상정했다. 이번엔 국민의힘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으로 반발했다.

결국 여야는 이처럼 정쟁만 거듭하면서 정기국회의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처리는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훌쩍 넘겨 다시 12월 임시회를 소집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0일 혹은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적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을 단독 처리할 수 있어, 여야의 극한 대치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