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위해 민주 요구 충족 노력"
"정기국회 때 개정안 처리 못하면 민생 도외시 비판"
- 박기호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도록 애를 쓰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부에서 설명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이 워낙 급하고 여야가 이런 법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하면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유예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적용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당정은 유예를 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을 해야 하기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 논의 조건으로 △2년간 준비가 없던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 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우리 당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양당 간 입장 차가 있다면 조정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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