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정치테러 실체 밝혀져…문재인·임종석·조국 수사 재개돼야"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 찾아내 다시는 헌정 파괴행위 없도록 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11.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숨겨져 있는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헌정 파괴행위가 생기지 않게 발본색원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파괴, 정치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현재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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