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인사청문…"수장 공백 안돼" "철저 검증"

인청특위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 요구 966건
강은미 "3년6개월짜리 대법원장 지명은 임기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6일 열릴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가 신청한 조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총 966건이고, 증인·참고인 출석 요청은 현재까지 없다. 청문회 전까지 증인·참고인을 신청할 경우 여야 합의로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월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이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 사법부 수장 공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은 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에서 언제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판단해 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향후 대한민국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정년이 2027년 6월까지라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정년인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최고수장으로 대법원장 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퇴임 후 6년을 역임할 대법원장 지명에 윤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임기 3년 6개월짜리 대법원장을 지명한 건 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를 위반하는 지명"이라며 "차기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고 10년 가까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법부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헌신해 왔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예금 등 총 15억93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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