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전략' 횡재세, 오늘 소위 첫 논의…성과낼까

첫발 뗐지만 정부·여당 반대에 당내 신중론에 안갯속
기촉법·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날 소위서 논의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운 금융권 횡재세 관련 법이 28일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논의 첫발을 떼는 셈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당장 진전을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횡재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횡재세는 최근 국민의힘이 주도한 '메가서울'과 공매도 금지에 맞서 민주당이 꺼내든 총선 공략용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에 오르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횡재세를 언급해 왔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당장 논의가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재세 도입에 대해 "거위 배 가르는 격"이라며 "각 금융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을 둔 신중론이 제기됐다. 소위 위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장에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횡재세 대신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취약차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은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이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이날 소위에서 안건에 오른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모두 최근 기촉법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기촉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제기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금융위원회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요구한 상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