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 띄웠지만…신중론에 정부·업계 반대 설득 관건

이용우 의총서 "횡재세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처리가 효과적"
이복현 "거위 배 가르는 격"…민주 "향후 우발적 분야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1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의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시장의 비판과 당내에서 제기된 신중론 등으로 인해 실제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금융권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횡재세 추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금융권 이익이 늘어난 것은 순이자마진(NIM)의 확대도 있지만, 가계대출의 증가세로 인해 신규 취급액 자체도 늘어난 영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늘어난 은행의 대손충당금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처리하더라도 당장 걷을 수 없는 횡재세보다는, 현재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는 것이 취약차주 보호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을 제도화해 취약차주들의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 역시 채권을 부실처리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는 대신 대손충당금을 더 적게 쌓고 법인세도 줄어들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횡재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에서도 특정 산업에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위 배 가르는 격"이라며 "각 금융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업계와 정부·여당의 반대, 당내 신중론이 실제 도입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횡재세 도입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이전인 지난 7월 이미 금융·정유사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며 최근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부담금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자릿세'에 빗대어 정당한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개최한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은행권 질타가 연일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빈 수레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이 현재 정부의 입장과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은행권에 대한 초과수익 횡재세가 제도화된다면 추후 비정규적인 시기에 혁신이 아닌 우연 내지는 우발적 수익이 큰 산업 분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