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2%대 주담대'(종합)
청년주택드림대출, 결혼·다자녀 최저 1.5% 이자…20~30조 예상
가입소득요건 5000만원·월 납입 100만원 확대…금리도 4.5%로
- 박기범 기자,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당정은 24일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신설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청년 전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해 소득요건을 현재 36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가입한 청년들에게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납입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내집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청년 청약통장이 신설되면 기존의 청년우대통장 가입자들은 자동으로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그동안의 납입 횟수는 100% 인정된다.
가입 요건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연령을 30대 후반까지 가도록 요청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령대가 한 살이 늘어날 때마다 인원수와 그에 따른 재원마련이 연결된 면 때문에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예산적 검토를 해 빠른 시일 내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한 청약금액에 대해 "더욱 많은 금액을 넣으면서 자산형성을 빠른 속도로 할 기회를 열어준다는 측면"이라며 "대다수 청년들과 동떨어진 대상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 "결혼, 출산, 다자녀가 될 경우 추가적 우대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장기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최저 1.5%까지 가능하며 주기적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고정금리부 성격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평균적 대출금액은 2억~3억원으로 추정했다. 원 장관은 "연간 10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 2억~3억원을 대출한다면 대출금액은 20조원에서 30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청약통장 가입이라든가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얼마냐에 따라 최종적 혜택 인원이나 대출금액은 변동 폭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 외에도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월세대출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금융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고령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취약계층 등 세대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기현 대표는 "청년들의 주택보유율이 2017년 21.1%에 비해 2021년 13.8%로 급속히 감소했다"며 "과거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썼던 정책 당국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와 있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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