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루시법' 발의…"동물 경매 금지"

6개월 미만 동물 판매, 3자 거래 제한…영업장 관리인력 확보도
"동물학대 근본적 원인 해결하는 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 경매와 투기 등을 막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국의 '루시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루시법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다.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루시법이 제정됐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생후 6개월 미만의 아기동물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에는 12만명이 동참한 바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