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최소 13%로 4%p 인상안 논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2가지 안 논의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한상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다.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인데 민간자문위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p)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조정하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6%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2가지 안이 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개혁 방안만 일부 담겼을 뿐 골자인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이에 특위는 정부와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참고해 대국민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초 연금특위는 1년 이상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2월 정부로 공을 넘겼다.

10월 말까지였던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됐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의 우선 추진으로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