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에 정국 급랭…여 "내주 법적대응" 야 "문제 없어"

"노란봉투법·방송법 13일 필리버스터 돌입" vs "정상공포해야"
정쟁에 예산안 처리도 험로…민생법안 줄줄이 밀릴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재추진으로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겠다"며 전면 대응을 예고한 만큼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주요 대치 전선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21대 마지막 국회도 파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 탄핵이라는 대형 변수는 12월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90조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순 보고일 뿐이라며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은 11일 KBS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지 않았고 보고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며 "전례도 한두 번 정도 있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단서가 달린 탄핵소추안 특성상 보고 즉시 의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여당 원내 지도부 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부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준비되는 대로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놓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3일 오후부터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정상 공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여야 간 감정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곳곳 지뢰밭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오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 간 대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시도할 시 대치 국면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가동되는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증액 논의도 정쟁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이태원 참사 때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안전 관리 책임을 지방단치자체에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