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국회 개막…올해는 법정시한 지킬까

657조 규모 정부 예산안 심사 이날 시작…법정시한은 12월2일
예산 이견·쟁점 법안 산재…윤 대통령 협조 요청에 협치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시정연설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이날 사전환담회는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요인이 참석했다. (국회 제공) 2023.10.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는 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657조원 규모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지난해 치열한 신경전 끝에 법정시한을 22일이나 지났던 여야가 올해는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예결위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오는 14일부터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까지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12월1일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기한 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를 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0월31일)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 처리돼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 퍼주기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약자복지를 두텁게 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을 강화하자"고 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와 국민을 포기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면서도 "국회에 심사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배 놔라 밤 놔라 하면 아예 여야간 협의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여야 이견이 첨예한 쟁점 법안들이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만약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더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정 다툼,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등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극한 대치 끝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을 22일 넘긴 지난해 12월 24일에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다.

다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전후해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여야 간 협치 분위기는 조금씩 조성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관련 국정 방향과 예산안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테고 앞으로 국회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한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잘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부터 2014년 법정 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그쳤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는 2차례(2014년, 2020년)뿐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