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사실상 면죄부…핵심 피해가"

"민주, 입법 강행보단 협치 정신 다시 한번 살려달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도 않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지더라도 법사위에서 60일이 경과하기만 하면 재적 5분의 3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본회의에 올려도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기각 결정했다. 여당 의원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따랐다면 헌법적 원칙이 훼손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 판단하는건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한마디로 입법부 일은 입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문제의 본질은 국회법 절차상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의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체계에 맞는지 심사하는 도중에 민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게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핵심을 피해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해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큰 법안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며 갈수록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우리 당이 민생을 챙기겠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 일성이 경제 회복과 민생이었던 만큼 국민들께 드린 그 약속은 굳게 지켜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국회에서 피켓팅,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걸 생각한다면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임을 상기시켜드린다"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