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군인 근무수당, 공무원 대비 절반 그쳐…"근무수당 현실화 필요"

[국감브리핑] 남수단 한빛 50%, 레바논 동명 70% 수준
안규백 "사기진작 위한 적절한 처우 개선 필요"

남수단에서 재건작전에 임하고 있는 한빛부대 대원들이 추석명절 기간에 현지주민들을 초청해 한복 및 민속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합참 제공, 자료사진) 2018.9.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해외 파병 중인 군인의 근무수당이 같은 지역에 파견된 공무원에 비해 적은 경우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수단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한빛부대 소속 군인의 근무수당은 동일 지역에서 유사 임무를 수행 중인 경찰 등 공무원 대비 50%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대령의 경우 근무수당으로 한 달에 2960달러를 받아, 대령에 상응하는 2급 공무원(5602달러)에 비해 5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령과 3급 공무원은 각각 2711달러와 5602달러(공무원 대비 군인 수당 수준 48.4%), 소령과 4급은 각 2486달러와 5026달러(49.5%), 대위와 5급은 각 2260달러와 4817달러(46.9%), 중위와 6급은 각 2170달러와 4610달러(47.1%), 소위와 7급은 각 2101달러와 4440달러(47.3%)인 것으로 파악됐다.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 군인의 경우에도 근무수당은 공무원에 비해 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레바논 파견의 경우 대령은 한 달에 3218달러, 2급 공무원은 4288달러를 각각 수령하며 공무원 대비 군인 수당 수준은 75%에 그쳤다. 소위~중령의 근무수당은 각기 상응하는 공무원에 비해 68.7~7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의 해외 파견 수당은 수 차례 인상된 데 비해 파병 수당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군인의 파병 수당은 2002년 기준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차례 10% 인상에 그친 반면 공무원 해외 파견 수당은 2005년 기준 제정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51.7%가 인상됐다.

안규백 의원은 "해외 파병 장병들이 열악한 여건과 위험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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