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신질환' 군면제자 34명, 건설기계 면허…병역기피 의심

건설기계, 정신질환 경우 면허 발급 안돼
강대식 "면허발급 기관이 결격사유 확인하는 장치 마련해야"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제111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난해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 중 34명이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 취득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정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발급기관이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병역기피가 의심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 발급기관이 관련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 중 34명이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별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분장애(7명), 조현병 등 망상장애(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별로는 지게차(3톤 미만 포함)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굴착기(3톤 미만 포함) 4명, 기중기·불도저 면허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기계조정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조종 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등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를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음에도 별도 제재 없이 관련 자격과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역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발급기관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결격 사유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격사유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등의 경우 결격사유를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관련 질환이 제한되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병역기피가 아니라면 면허 발급기관의 결격사유 확인 소홀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면허 발급기관에서 관련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