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신질환' 군면제자 34명, 건설기계 면허…병역기피 의심
건설기계, 정신질환 경우 면허 발급 안돼
강대식 "면허발급 기관이 결격사유 확인하는 장치 마련해야"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지난해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 중 34명이 정신질환을 가진 경우 취득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정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발급기관이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병역기피가 의심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 발급기관이 관련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 중 34명이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별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분장애(7명), 조현병 등 망상장애(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면허별로는 지게차(3톤 미만 포함)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굴착기(3톤 미만 포함) 4명, 기중기·불도저 면허가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기계조정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조종 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등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에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를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음에도 별도 제재 없이 관련 자격과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병역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발급기관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결격 사유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격사유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정신질환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등의 경우 결격사유를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놓고 관련 질환이 제한되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병역기피가 아니라면 면허 발급기관의 결격사유 확인 소홀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면허 발급기관에서 관련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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