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구속 기로'
이재명 체포안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정족수 1명 넘어
- 송원영 기자,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현재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은 149명이었다. 이날 표결에 민주당 의원 166명이 참석했는데 반대가 136표에 그친 것은 민주당에서만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투표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원내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적절하지만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지만 당내 이탈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긴급하게 모여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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