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하기로…"김성태 수사 안 해"

"남북교류법·재산국외도피 혐의 수사 진행 안 돼…직무유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법률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쌍방울 사건과 관련된 수원지검 소속의 성명불상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형량이 낮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의도적인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의 외화 반출은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