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이재명·오염수·노란봉투법 등 곳곳 암초

100일간 정기국회 시작…총선 앞두고 강대강 대치 불가피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9.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여야는 1일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12월9일까지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또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 18일과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민생법안 심사와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 협상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국감 이후인 오는 10~11월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진행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우리 국회는 앞으로 100일 동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각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간 날선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달 28~29일 나란히 떠난 연찬회·워크숍에서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하다고 앞다퉈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곳곳에 암초가 널려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도 원전 오염 처리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정율성 역사공원 및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기에 전날(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검찰 소환조사 일정도 밝히면서 회기 첫날부터 '이재명'에 정기국회가 가려지는 모양새다. 정기국회 동안 이 대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지속되면서 여야 협치보다는 갈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주장하며 대여(對與) 투쟁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공세의 중심으로 이 대표의 단식을 삼고 있는 만큼 단기간 내에 마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결국 단식 기간 동안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여론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국회를 잠식할 또다른 사안이다.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체포동의안 정국이 되면 여야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이 불거지며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라임 펀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논란,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각 상임위원회마다 쟁점이 쌓여 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이르면 12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민생과 입법은 물론 2024년도 예산안 심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에선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해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말까지 강대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