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김태우? 다른 후보?…국힘, 이르면 이번주 강서구청장 공천 결론
김태우 선거캠프 열어…현재까지 예비후보 3명 등록
당규 원칙론 여전히 우세…강서는 험지 현실적 고려도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약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의 선택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선 여전히 무공천 기류가 우세하지만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강력한 출마 의지로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2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김 전 구청장을 포함해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등 총 3명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해서 당의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조속히 가능하면 금주 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하는 1박 2일 연찬회에서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보궐선거를 두고는 국민의힘 안팎에선 무공천 기류가 우세했다. 강서구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데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지난 15일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 약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당 내부에선 공천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된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천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 제39조 3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해당 당규를 들어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구청장이 차라리 내년 총선에 나가야 한다는 둥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전 구청장은 전날 선거사무소의 문을 열면서 출마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한 공익 신고는 공익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무공천할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무소속으로는 안 나간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유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 관련해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김 전 구청장의 출마 관련해서 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과 6개월 간격으로 치러지는 데다 귀책 사유에도 후보를 냈다가 패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의견이 갈리지만 무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당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당규상 귀책사유가 우리 당에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원칙이고,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개월 만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후보로 내보내는 건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며 "또한 선거에서 질 경우 총선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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