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구속 갈림길…민주 '연루 의심 20명' 긴장 고조

발부 가능성 작다고 보지만…발부될 경우 '여파 확대' 우려
검찰 '정치수사' 비판…"상황 달라진 게 없는데 국회 무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서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당내에선 검찰의 '정치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면서도 두 의원이 구속될 경우 자칫 당내 여파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40분까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도 같은 시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법원의 발표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민주당 내에선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인 윤·이 의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구속된다는 건 법원마저 두 의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은 윤·이 의원의 영장을 토대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직 민주당 의원 20여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내에선 구속이 안 될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혹시 구속된다면 그 사유가 범죄의 상당성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일부 우려가 있지만 당내에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지난 6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국회에서 부결된 체포동의안 사안과 관련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비회기가 되자마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는 최근 몇십년 동안 없었다"며 "이러니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한다는 오명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비회기 중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청구)하니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늘 이야기하듯이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치면 지금 단계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할 수 있는데 왜 조사하지 않느냐"며 "이미 한 장관도 20명에 대해 여러차례 특정됐다(고 언급했고) 국회 본청도 여러차례 압수수색했다. 그 증거를 갖고 의원들을 불러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2021년 4월28~29일 양일간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지역본부장 제공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를 받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두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