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이상 상습 음주운전' 작년에만 5000명…경기남부 최다

작년 음주운전 13만명 적발…경기남부·서울·경기북부 순
누적 5회 이상은 경기남부 878명·경북 492명·경남 471명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022.1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난달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자 13만명 중 5회 이상 적발된 사례가 50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자는 경기남부가 2만9893명, 서울 1만5817명, 경기북부 8891명 순으로 많았다. 5회 이상 적발 건수는 경기남부가 8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492명, 경남 47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북의 경우 총 적발 건수는 전체 지역 중 6위였지만 5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서 2위를 기록해 상습 음주운전 취약지역으로 분석됐다.

전체 음주운전자는 경기남부, 서울, 경기북부에 이어 경남 8143명, 충남 7486명, 경북 7388명, 인천 7172명, 대구 6621명, 전남 5724명, 부산 5555명, 충북 4859명, 강원 4639명, 광주 4547명, 전북 4120명, 울산 3449명, 대전 2928명, 제주 2499명, 세종 602명 순이다.

5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충남 367명, 경기북부 331명, 서울 323명, 대구 314명, 전남 301명, 강원 244명, 충북 240명, 인천 220명, 부산 218명, 전북 151명, 광주 147명, 울산 139명, 대전 122명, 제주 83명, 세종 18명 순으로 많았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28일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근절대책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하거나 최근 5년 안에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4일에는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 자동차를 압수했고, 지난달 28일엔 서울에서 음주운전 전력만 4회인 40대 남성의 벤츠를 압수했다.

노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소추세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을 몰수하는 등 사법당국이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대국민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