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5·3민주항쟁' 민주화운동 포함…민주기념사업법 국회 통과

윤관석 대표 발의…"숭고한 정신 계승·발전 기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재석 242명에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가결시켰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상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이 항쟁은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으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