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태아당 100만원 지원…남편 출산휴가 15일로 확대"(종합)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근로단축
결혼 안해도 가임기 검사, 냉동난자는 100만원씩 2번 지원
-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난임·다둥이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소득 기준 폐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 임신·출산·양육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느는 상황을 반영해 획기적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현재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원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8개월부터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삼둥이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용 안정 대책을 묻자 박 의장은 "앞으로 당이 정부와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 중인데 다둥이에 대해 연장하는 내용"이라며 "고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한다.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려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난임시술비 지원의 경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소득 기준 폐지를 요청해 소득과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소검사나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내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혼인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가능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냉동 난자 시술 비용에 대해 "100만원씩 2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급적 젊은 나이 때라도 빨리 난자를 냉동하고 나중에 결혼한 이후라도 나이가 들어도 (시술)할 수 있다는 건 의료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가정 양육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의 수당을 높여주는 등의 제도 개선을 실시해 다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논의 내용을 포함해 임신·출산·육아 전 과정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 의장과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 이 차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황윤정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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