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수 의료분야 의료종사자, 형(刑) 감면제도 도입해야"

김미애 "필수의료, 희생·헌신하지만 수입 낮고 소송 위험으로 떠나"
"의료인 의료사고부담 완화·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동시 논의해야"

김미애 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필수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 분야를 대상으로 형(刑)을 인위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형사상 의료행위 법적책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TF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종사자가 중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 형의 인위적 감면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을 필수의료 분야에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와 일반적인 그 외 의료는 구별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는 정말 희생, 헌신하고 수가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현실적 수입이 낮은 편이어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여기에 나아가 민형사상 소송제기 위험까지 있으니 전부 떠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게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라며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사는 환자와 의사의 개인간 문제이지만 형사는 국가와 의사의 문제"라고 마랬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지난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으로 사망하자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법적책임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공포가 커지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처벌 특례 도입시 입증책임을 전환해 의사가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게 반영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은 "복지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하고 형사체계에 관한 것이란 해외 사례도 봐야한다"며 향후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많은 의료진이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첫손에 꼽고 있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