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정책 3호 '취준생 개인정보 파기·열람·고지 의무화' 추진

당 청년정책네트워크, 27일 오전 정부·대통령실과 논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이 청년공약 제3호로 취업준비생이 채용을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파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취준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이를 알리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26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 지원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정부 측과 실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당의 제3호 청년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채용 지원자의 연락처·주소·학력 등 신상정보를 공무원 채용정보 알림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잘못 올렸다가 삭제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를 모두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주는 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마저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의 핵심은 취준생들이 기업 등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시킨 후 파기가 됐다는 것을 취준들생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59초 쇼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내용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같은 이른바 '알파고'(알림·파기·고지)를 당 토익점수 유효기간 연장, 예비군 3권 보장에 이은 3번째 청년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3자의 개인 정보 열람시 알리는 시스템 등은 정부측과 논의가 필요한 만큼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수석전문위원, 대통령실 청년정책담당 행정관 등과 실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jrkim@news1.kr